사건번호:
2002두9292
선고일자:
200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제지회사가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게 화장지, 생리대 등의 정품(正品)을 무상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원고,피상고인】 쌍용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8. 선고 2001누62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화장지, 생리대 등의 정품(正品)을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 판매관련 비용을 미리 편성한 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액, 판매목표량, 판매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 추가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은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품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세무판례
기업이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볼 것인지,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제공 경위,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칫솔 회사가 칫솔 판매 촉진을 위해 칫솔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진열대 구입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칫솔 가격에 반영했다면 이는 칫솔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부가세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다른 회사의 명의만 빌려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