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TAR(넥타). 달콤한 과즙이나 음료를 떠올리게 하는 이 단어, 화장품 상표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기업이 "NECTAR"를 화장품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특허청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음료로 오해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캔이나 병에 담긴 액체 형태라는 점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기업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NECTAR" 상표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액체 형태라는 외관상의 유사성만으로는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판례들을 참조했습니다 (대법원 1989.4.25. 선고 86후43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이러한 판례들은 상표 등록 심사 기준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로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 없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표현은 화장품의 기능(눈에 들어가도 따갑거나 눈물이 나지 않는)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임산부 튼살을 뜻하는 "스트레치마크"는 화장품 상표로서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내츄럴' 또는 'NATURAL'은 화장품에서 천연 성분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가 다르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BALSAM'이라는 단어는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케라틴(KERATIN)'은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재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유명한 화장품 상표 '쥬단학'과 유사한 상표를 속눈썹에 등록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법원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이유로 갱신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