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3

특허판례

내 화장품에 '케라틴'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되는 이유?

혹시 여러분이 개발한 획기적인 스킨크림이나 샴푸 이름을 "케라틴"으로 짓고 싶으신가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KERATIN"처럼 상품의 원재료 이름을 그대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후3452 판결)

왜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의 규정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제품의 원재료 이름만 덜렁 상표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밀가루로 만든 빵에 "밀가루"라는 상표를 붙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케라틴" 상표, 왜 안될까?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KERATIN(케라틴)"은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료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도 등재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화장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죠. 더 나아가, '천연케라틴'을 강조하는 샴푸 광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과사전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케라틴"은 뿔, 머리카락, 손톱, 피부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한 종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케라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마스카라나 헤어팩 제품도 판매되고 있고, "모발의 주성분인 케라틴이 부족하면 머릿결이 상한다"는 광고 문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도 등장하죠.

이처럼 "케라틴"은 이미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 소비자들도 "케라틴"하면 화장품의 원료를 떠올립니다. 따라서 "케라틴"을 화장품 상표로 등록하면, 다른 기업들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KERATIN"이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화장품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75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64 판결,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667 판결) 상표 출원 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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