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름으로 '스트레치마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임신으로 인한 튼살을 뜻하는 단어 같기도 한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더 메넨 캄파니'는 '스트레치마크'라는 이름으로 스킨로션, 콤팩트 등 화장품에 대한 상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 페나텐 주식회사'는 이 상표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상표로서 부적합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스트레치마크'가 전문용어라 일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다고 판단, 상표 등록을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스트레치마크'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
기술적 상표란?: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 기술적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스트레치마크'는 왜 기술적 상표일까?: 대법원은 '스트레치마크'가 영어 'Stretch marks'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며, 일반적인 영한사전에서 '임신선'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인 여성들은 '스트레치마크'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해당 상품 광고에서 '임산부의 피부터짐을 스트레치마크 크림으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이 상표가 '튼살을 없애주는 효능과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은 기술적 상표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상표가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설령 외국어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시에는 소비자의 인식과 상품과의 연관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케라틴(KERATIN)'은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재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 화장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상표를 사용했다면, 이는 완제품 화장품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상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NECTAR(넥타)"라는 상표를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음료로 오인하여 품질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NECTAR"가 음료를 연상시키더라도, 화장품과 음료는 용기나 판매처가 확연히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간판에 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실제로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유니레버가 'VASELINE' 상표를 화장품 일부 품목에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바세린/와세린'이 해당 품목의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외국 등록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화되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