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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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화장품 판매? 나도 할 수 있을까? (feat. 조제관리사)

안녕하세요! 뷰티에 관심 많은 여러분, 요즘 핫한 맞춤형 화장품 들어보셨죠? 내 피부에 딱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쓸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이런 분들은 NO! (화장품법 제3조의3 본문)

  • 미성년자: 아니죠~ 성년이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도 안 돼요!
  •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재정적인 안정성도 중요하겠죠?
  • 화장품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집행 완료되지 않은 자: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입니다!
  •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단, 위 1, 2번 사유로 폐쇄된 경우는 제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1년의 시간은 필요해요.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꼭 필요해요!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

맞춤형 화장품을 다루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혼합, 소분 같은 중요한 업무는 이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요? (화장품법 제3조의4)

자, 그럼 조제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시험 횟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매년 1회 이상 실시됩니다.
  • 시험 공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시험 90일 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시험 일정, 장소, 과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시험 과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
    1. 화장품 관련 법규
    2.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원료 사용 기준
    3. 화장품 유통 및 안전 관리
    4. 맞춤형 화장품 특징, 내용 및 관리
  • 합격 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4항): 전 과목 총점 60점 이상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겠죠?
  • 부정행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5항): 절대 안 돼요! 시험 정지 또는 합격 취소는 물론, 3년간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4제2항)
  • 자격증 발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시험에 합격하면 식약처에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훼손 시 재발급도 가능해요!

📑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이렇게 하세요! (화장품법 제3조의2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시설 명세서
  • 변경 신고: 사업자, 판매업소 정보, 조제관리사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필증을 함께 제출하세요!

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사업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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