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뷰티에 관심 많은 여러분, 요즘 핫한 맞춤형 화장품 들어보셨죠? 내 피부에 딱 맞는 화장품을 만들어 쓸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죠. 그런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다루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혼합, 소분 같은 중요한 업무는 이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조제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사업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결격사유 확인 후 품질/안전관리 기준 충족, 자격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신청 및 필증 발급,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 조제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장품 영업자는 법 위반 시 교육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 영업은 제조업(직접/위탁 제조, 1차 포장), 책임판매업(제조/수입/수입대행 판매), 맞춤형판매업(내용물 혼합/소분 판매, 화장비누 제외)으로 구분되며, 제조/책임판매업은 식약처 등록, 맞춤형판매업은 신고가 필수이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시설기준(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충족, 품질검사 위탁 가능, 타 제품 제조 가능(오염 방지 필수), 등록 절차(서류 준비 및 제출, 등록필증 발급), 변경등록(대표자, 상호, 소재지, 제조 유형 변경 시 30일 이내)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변질, 오염, 불법원료 사용, 위생불량, 유통기한 위조, 식품 모방, 동물실험 등의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무등록 업체 제품, 소분 판매, 표시 위반, 견본품 판매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