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하려면 꼭 알아야 할 교육,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화장품법 교육 완벽 정리!)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주목! 화장품 판매와 관련된 필수 교육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세요!

1. 책임판매관리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필수 교육 (화장품법 제5조제7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최초 교육: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단, 자격시험 합격일이 업무 시작일 1년 이내라면 최초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 보수 교육: 최초 교육일 (혹은 자격시험 합격일이 업무 시작일 1년 이내인 경우, 자격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씩 받아야 합니다.

2.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4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위에서 설명드린 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영업자 대상 교육 명령 (화장품법 제5조제8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교육(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내용 포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명령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 영업 금지 위반 (화장품법 제15조)
    • 시정명령 (화장품법 제19조)
    • 준수사항 위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2조의2)

4. 교육 유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5항,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천재지변, 질병, 임신, 출산, 사고,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식약처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5. 종업원 교육 이수 (화장품법 제5조제9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 관련 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품질관리 업무 종사자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더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화장품 판매 관련 교육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책임감 있는 판매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화장품 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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