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뷰티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 예비 사업가 여러분,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도 화장품 만들 수 있을까? (결격사유)
안타깝게도, 누구나 화장품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3).
2.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시설기준)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의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단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3. 화장품 외 다른 제품도 만들 수 있을까?
네,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다른 제품도 제조 가능합니다. 단, 제품 간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4.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5. 등록 내용 변경은 어떻게 할까? (변경등록)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필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 등록필증, 변경 내용에 따른 서류 제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은 기존 등록 관청 또는 새로운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뷰티 사업 시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수이며, 결격사유 확인 후 품질/안전관리 기준 충족, 자격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 신청 및 필증 발급,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영업은 제조업(직접/위탁 제조, 1차 포장), 책임판매업(제조/수입/수입대행 판매), 맞춤형판매업(내용물 혼합/소분 판매, 화장비누 제외)으로 구분되며, 제조/책임판매업은 식약처 등록, 맞춤형판매업은 신고가 필수이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성년, 무(미)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시험 합격 필요)를 채용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화장품처럼 보이고, 화장품처럼 광고하는 물건을 만들어 팔면 화장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실제 효과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화장품이라고 생각할 만한 형태를 갖추고 화장품처럼 광고했다면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판매업 폐업/휴업 시, 1개월 미만 휴업이나 즉시 재개 외에는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휴업/재개 신고서와 등록필증을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와 병행 가능하며, 세무서 폐업 신고 시 화장품법상 폐업 신고로 간주되고,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