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장품 팔려면? 책임판매업 등록 A to Z!

안녕하세요! 뷰티템 없이는 못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팔든, 수입해서 팔든, 온라인으로 팔든,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등록 없이 화장품을 팔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나도 화장품 팔 수 있을까? (등록 결격사유)

먼저, 안타깝게도 누구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제4호 및 제5호).

  •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재정적 안정성과 법적 책임 능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 화장품법이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과거 화장품 관련 법규를 어긴 전력이 있는 경우, 사업 운영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위의 미성년자 관련 사유나 파산 관련 사유로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된 경우는 제외): 과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운영을 제한합니다.

2. 책임판매업 등록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 준비를 해볼까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꼭 갖춰야 합니다.

  •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 판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

그리고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책임질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에서 수입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의사 또는 약사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관련 전공 포함)
  • 화장품 관련 분야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
  • 식약처 고시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 (특정 품목에 한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만약 직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표자가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3. 책임판매관리자는 무슨 일을 할까?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
  •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에 대한 제조업자 관리·감독

4. 드디어 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온라인 수입대행만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다면 등록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사업장 정보나 책임판매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후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자,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화장품 사업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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