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뷰티템 없이는 못 사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팔든, 수입해서 팔든, 온라인으로 팔든,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등록 없이 화장품을 팔면 벌금을 낼 수도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먼저, 안타깝게도 누구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3제2호, 제4호 및 제5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 준비를 해볼까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꼭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책임질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에서 수입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만약 직원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표자가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1항 전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다면 등록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사업장 정보나 책임판매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후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자,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준비해서 성공적인 화장품 사업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결격사유 확인, 시설기준(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등) 충족, 품질검사 위탁 가능, 타 제품 제조 가능(오염 방지 필수), 등록 절차(서류 준비 및 제출, 등록필증 발급), 변경등록(대표자, 상호, 소재지, 제조 유형 변경 시 30일 이내)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면 성년, 무(미)파산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시험 합격 필요)를 채용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화장품 판매, 조제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장품 영업자는 법 위반 시 교육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화장품 영업은 제조업(직접/위탁 제조, 1차 포장), 책임판매업(제조/수입/수입대행 판매), 맞춤형판매업(내용물 혼합/소분 판매, 화장비누 제외)으로 구분되며, 제조/책임판매업은 식약처 등록, 맞춤형판매업은 신고가 필수이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품 생산의 품질·안전, 책임판매업자는 유통·판매의 품질·안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혼합·소분 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며, 관련 법규 준수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변질, 오염, 불법원료 사용, 위생불량, 유통기한 위조, 식품 모방, 동물실험 등의 문제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무등록 업체 제품, 소분 판매, 표시 위반, 견본품 판매 등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