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이 갚았는데도 돈을 안 갚았다고 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걸 받으셨나요? 게다가 이의신청 기간인 2주까지 훌쩍 지나버렸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행권고결정과 2주가 지난 후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원이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의 주장만 듣고 돈을 빌린 사람(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소액사건(1,000만 원 이하)의 경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재판에서 진 것처럼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원고는 당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등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가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2주가 지나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못 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깜빡했거나 바빴다는 이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원고가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돈을 갚았다" 또는 "애초에 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다투는 소송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유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차용증을 돌려받지 않아 억울하게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소액 재판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담사례
이행권고 결정 확정 후에도, 이미 돈을 갚았거나 갚을 필요 없는 사유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상담사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더 이상 불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