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액 재판에서 갑자기 날아온 이행권고결정!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갚으라니? 빌리긴 했지만 이미 다 갚았는데 왜 또 갚으라고 하는 거지?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쉽게 말해,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만 듣고 피고에게 "일단 돈 갚으세요!"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의신청, 꼭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은 이행권고결정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마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행권고결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기간: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 기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2항,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73조) 단, 결정문을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복잡한 법률 용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왜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는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다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이의신청 후: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이때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4항)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이의신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제1항)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제2항)
2주가 지났는데 이의신청을 못 했어요! 어떡하죠?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1항) 이때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왜 2주를 넘겼는지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2항)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참고하세요.
억울한 이행권고결정,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겠죠?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잘 지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지만, 상대방의 강제집행 시작 시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가능하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원고는 집행문 없이(특별한 경우 제외) 강제집행 가능하며, 피고는 결정 전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하다.
상담사례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조건부, 승계집행문 필요)에만 집행문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