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324
선고일자:
1996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공1985, 768),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공1986, 66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259 판결(공1986, 127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공1988, 54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공1991, 1676),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공1992, 56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2. 22. 선고 95노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바( 당원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김복만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전후하여 피해자 문점옥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김복만이 위 문점옥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김복만 및 문점옥을 위증 및 위증교사로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을 때,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사를 요청하는 목적이었다거나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진실이라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고소장에 여러 건의 혐의를 주장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처음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