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2

형사판례

확신이 없어도 무고죄? 진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다면 분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한 사람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고소했다면 어떨까요? '긴가민가' 하면서 고소했는데도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박상영이라는 사람을 문서 위조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박상영이 자신의 재산관리인이었던 최혜경이 작성해 보내준 각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 작성한 각서가 맞았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거짓이라고 확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했으니 무고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박상영이 각서를 위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오히려 박상영이 각서를 받게 된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결론

이 판례는 고소할 때는 신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혹은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함부로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고소는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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