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번호:

90도1065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범의

판결요지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8도1533 판결(공1989,1612)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철 외 2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0.4.18. 선고 90노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증거를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박상영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망 최혜경이 작성하여 박상영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박상영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박상영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삼천포경찰서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위의 제1심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박상영은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서와는 별도의 위임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각서에 찍힌 도장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1984.8.경 피고인 및 그 아들 공소외 1, 각서 작성자인 최혜경 등의 면전에서 위 각서와 위임장 등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아울러 위 각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새로 찍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고, 다시 그 무렵 피고인 등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등 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등이 위 각서의 작성 및 전달과정 등에 관해 추궁을 당한 사실이 있었던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박상영이 위 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박상영이 위 각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소론은 원심이 제1심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바 없는 제1심증인 박찬희, 공소외 1의 각 증언및 기록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 설시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위법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증인 박상영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증인 박찬희, 공소외 1은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각각 증언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이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상영, 박찬희,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라고 표시한 것은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상영, 박찬희, 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84형제6657호 횡령등 피의사건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편철되어 있고,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여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이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에 있어 일부 오기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무고죄, 확신 없어도 성립할까?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고죄#확신 없음#허위 신고#미필적 고의

형사판례

확신 없이 고소하면 무고죄? 미필적 고의도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아도,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미필적 고의#확정적 고의 불필요#허위사실 신고

형사판례

허위 신고, 무조건 무고죄일까요?

거짓으로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무고죄#허위신고#범죄불성립#보증금반환

형사판례

진실 확신 없는 고발, 무고죄 성립할까?

고발 내용 일부가 진실이더라도 나머지가 허위라면 허위 부분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고발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고발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무고죄#허위고발#고의#확신없음

형사판례

혹시 나도 무고죄? 고소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무고죄#허위고소#고의#인식

생활법률

무고죄, 진실이라고 믿으면 괜찮을까? 고의의 의미 완벽 정리!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인식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당시 진실이라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고죄#고의#허위사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