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을 때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액사건이지만 대법원이 직접 중요한 법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였고, 피고는 그의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 수당 등을 지급했지만,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은 법에서 정한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회사에 부족분만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덜 냈으니,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부족분을 계산해서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다고 해서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부담금을 덜 냈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이 아니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정한 부담금 기준에 따라 차액과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과 대법원의 역할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지만, 대법원은 직접 법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법 해석을 통일하여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더라도,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처럼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미납된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합의 후, 회사의 잘못된 계산으로 적게 받았다면, 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후 잔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퇴직 직원에게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는, 비록 잘못 지급한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억지로 준 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17년 근무 후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사례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시점(추가 채용 합격 시점)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입사 및 퇴직 시 퇴직금 규정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와 직원 사이에 맺은 퇴직금 약정이 진짜 퇴직금 약정인지, 단순히 월급에 포함시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꼼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월급에서 떼어 냈더라도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퇴직 후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 이는 퇴직금을 사후에 포기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는 개인연금보조금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빼고 보험료를 냈다면, 나중에라도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산재보험료 재산정 시 개별실적요율의 변동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