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는 B병원에서 200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A씨는 B병원과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받되, 근로소득세는 병원이 부담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B병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A씨 급여에서 매달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과 퇴직연금 부담금 공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쟁점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
2012년 이전, A씨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서에 서명했습니다. B병원은 이를 근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중간정산 내역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정해지고,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기에 진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쟁점 2: 퇴직연금 부담금 공제의 효력
B병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A씨의 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족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했더라도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제된 금액만큼의 임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부담금 부족분이 있다면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퇴직금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적 요건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공제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9조, 제20조)
형사판례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회사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납입했을 경우, 근로자는 부족분에 대한 추가 퇴직금(퇴직금 제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없고, 미납된 부담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금이 아닌 임금 인상의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학원이 강사들에게 매년 지급한 '강의종료금'이 퇴직금을 미리 나눠준 것인지, 아니면 임금의 일부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담사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상담사례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았더라도 나중에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받은 금액이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정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