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이행권고 결정과 관련된 청구이의,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45689 판결)
1.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소액사건심판법은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행권고 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그런데 만약 이행권고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행권고 결정 전에 발생한 사유라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즉, 이행권고 결정을 받을 당시에는 몰랐던 채무의 무효 사유 등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과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관계를 해석한 결과입니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 어떻게 구별할까?
이번 판례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를 구별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C가 A 대신 B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C와 B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 관계가 생기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반면, 이행인수는 C가 단순히 A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C와 B 사이에는 직접적인 채권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는 계약 당사자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체결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지위와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454조, 제539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최찬 사이의 약정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이행인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피고는 최찬이 아닌 원고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행인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원고는 집행문 없이(특별한 경우 제외) 강제집행 가능하며, 피고는 결정 전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액 재판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생활법률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민사판례
소액 사건에서 간편하게 확정되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람(인수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원래 빚진 사람(채무자)이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채권자)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인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