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승소했으니 이제 돈을 받아야겠죠! 이행권고결정과 관련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원고의 강제집행: 돈 받아내기!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달리 집행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또한,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기존 정본을 반납하지 않고 새 정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하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2항).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강제집행)를 참고하세요.
2. 피고의 청구이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기!
억울하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다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결정 확정 전의 사유,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도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3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즉,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에 청구권 자체가 없었거나 무효였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관련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소액사건이라고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조건부, 승계집행문 필요)에만 집행문 신청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생활법률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대로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준다.
생활법률
소액 재판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결정 이전의 문제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이행인수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지만, 상대방의 강제집행 시작 시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