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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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 & 청구이의 : 쉽게 알아보기!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승소했으니 이제 돈을 받아야겠죠! 이행권고결정과 관련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원고의 강제집행: 돈 받아내기!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일반 판결과 달리 집행문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이행권고결정에 조건이 붙은 경우 (예: "3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강제집행하지 않는다" 등)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예: 원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강제집행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예: 피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하는 경우)

또한, 여러 통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기존 정본을 반납하지 않고 새 정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하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2항).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강제집행)를 참고하세요.

2. 피고의 청구이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기!

억울하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만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다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결정 확정 의 사유, 예를 들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도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3항,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즉,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에 청구권 자체가 없었거나 무효였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과 관련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소액사건이라고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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