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액 사건, 복잡한 소송 없이 해결하기! 이행권고결정 제도 완벽 정리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 친구, 잘못 배송된 물건에 대한 환불, 약속 어긴 거래처... 소액이지만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있으시죠? 복잡한 소송 절차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면? 걱정 마세요!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해, 법원이 채무자(피고)에게 "돈 갚으세요!"라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2주 안에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으면, 이 권고는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7)

지급명령과 뭐가 달라?

비슷한 제도로 '지급명령'이 있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액 제한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만 적용되지만,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언제 가능할까?

  •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 원 이하인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원고가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행권고결정, 언제 불가능할까?

  • 이미 독촉절차나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청구 내용이 불명확한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기타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해야 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제4항). 다만, 소장에 피고의 소재불명 사실과 소명자료가 있다면 바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 이 경우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피고)의 반격, 이의신청!

채무자가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3항, 제5항). 답변서 등 다투는 취지의 서면도 이의신청서로 봅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못 했다면, 사유가 해소된 후 2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단, 해외 거주자는 30일입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집행문도 필요 없지만,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인 관련 집행의 경우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이행권고결정, 소액 분쟁 해결의 지름길!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 이제 복잡한 소송 대신 간편한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세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정당한 권리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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