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14

민사판례

소액재판 이행권고결정, 확정되었다고 끝이 아닐 수도!

소액재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효력과 준재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액 지급 등을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피고는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판결과 똑같을까?

얼핏 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 똑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판력의 유무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판결이 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확정판결은 변론 종결 후에 생긴 사유로만 청구이의(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제기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결정 의 사유로도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즉,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도 새로운 증거를 찾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재심, 이행권고결정에도 가능할까?

준재심이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 그런데 이행권고결정에는 준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재심은 기판력을 가진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판력이 없는 이행권고결정에는 준재심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준재심 대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이 없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재심은 불가능하며, 문제가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소액재판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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