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소액 사건으로 골머리 앓고 계신가요? 6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라면,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이행권고결정으로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법원이 소액 사건의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소장을 받은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를 보냅니다.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청구를 빠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액 사건에 이행권고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행권고결정서에는 당사자 정보,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 등이 기재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만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만약,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3항)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원고라면?
법원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또한,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통해 소액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 소액 채권을 간편하게 회수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는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생활법률
소액 재판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한다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추후보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원고는 집행문 없이(특별한 경우 제외) 강제집행 가능하며, 피고는 결정 전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하다.
상담사례
소액심판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바로 강제집행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조건부, 승계집행문 필요)에만 집행문 신청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지만, 상대방의 강제집행 시작 시 '청구이의의 소'로 대응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액 사건에서 간편하게 확정되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