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2.11

형사판례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정보공개청구는 안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2.12.22. 자 2021모3)을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청구 대상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조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공개 여부, 범위,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과는 다른 법으로 재판 기록 열람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7305 판결 참조)

그럼 어떻게 봐야 하나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보려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열람이나 등사가 거부되거나 제한된다면 준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항고와 유사하지만 대상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불기소처분 기록은 어떤가요?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거나 제한된다면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 기록에는 뭐가 포함되나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말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작성했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포함합니다. 재판 확정 후 담당 기관이 정해진 방식대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보관되고 있다면 기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16. 7. 12. 자 2015모2747 결정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은 어떤가요?

약식기소로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된 사건의 경우, 고소 내용 전체에 대한 수사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합니다. 비록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불기소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기록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으로 취급됩니다.

오늘은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법으로 볼 수 있을까?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려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이미 재판 기록 공개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법#형사재판 기록#열람#형사소송법

일반행정판례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원은 수사기록 중 일부는 수사의 비밀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록#정보공개청구#비공개#개인정보보호

일반행정판례

불기소 기록 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검찰의 불기소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검찰 내부 규칙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불기소기록#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검찰내부규칙

일반행정판례

교도소 정보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보공개를 거부당했을 때,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 정보가 섞여 있다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개해야 하며, 정보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폐기된 것은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교정 관련 정보라도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부분공개#정보보유·관리책임#교정정보

일반행정판례

고소인도 공소장 내용 알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검찰은 고소인에게 공소장 사본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 대상은 원본이 아니어도 되고, 검찰 내부 규칙이나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고소인#공소장 사본#열람·등사 청구권#정보공개

형사판례

불기소결정서 열람·지정,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 요청하여 검찰이 보관 중인 불기소결정서를 열람하려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거부는 부당하지만 해당 불기소결정서가 이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아 판결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열람#송부#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