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일반행정판례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자의 확정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2004. 7. 9. 선고 2002두359 판결)을 바탕으로, 어떤 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 어떤 정보가 공개될 수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타인에 대한 수사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쟁점 1: 검찰보존사무규칙의 효력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칙이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라면,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4호, 6호)

쟁점 2: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다음 두 가지 비공개 사유였습니다.

  • 수사의 비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수사기록 중 수사 방법, 절차 등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수사기록 중 어떤 부분이 수사의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될 수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수사기록에는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은 원칙적으로 공개,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위 두 가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수사기록을 무조건 공개하거나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관련 판례에 따라 개별 정보의 성격을 꼼꼼히 따져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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