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5

일반행정판례

고소인도 공소장 내용 알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보공개청구, 들어보셨나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소한 사건의 공소장 내용을 알고 싶을 때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1. 26. 선고 2006두15305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여성이 강간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 기소했지만, 고소인에게는 기소 사실만 알리고 공소장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가?
  2.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가?
  3. 형사소송법상 공개금지 조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소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면 되고,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검찰은 공소장 원본은 법원에 제출했지만, 공판카드에 부본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사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참조)
  3.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일반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지, 고소인에게 공소제기 내용을 알려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포함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고소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확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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