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15

일반행정판례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 정보공개법으로 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재판이 끝난 후, 그 기록을 정보공개법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신의 형사재판 기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을 정보공개법을 통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가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정보공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형사재판 확정기록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열람·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요건, 절차, 제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확정된 형사재판 기록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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