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일반행정판례

확정판결의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 그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우리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 기회를 모두 놓쳤거나, 상소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단유탈이란 법원이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재심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의 소는 언제부터 30일을 계산해야 할까요? 판결을 받은 날일까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날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상소 등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 제기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받은 시점에는 판단유탈 여부를 알 수 있지만, 상소를 통해 판결 내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지만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닌,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재심 사유 (판단유탈)
  • 민사소송법 제426조: 재심의 소 제기 기간
  •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 대법원 1988.6.28. 선고 87재누1 판결
  •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3434 판결

재심은 복잡한 제도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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