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8510
선고일자:
19910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하는 바,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공1982,1109), 1988.6.28. 선고 87재누1 판결(공1988,1118), 1989.11.14. 선고 89누3434 판결(공1990,57)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신봉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재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2.10.12. 선고 82누31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9.1.7.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21. 선고 88구6124 판결)의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90.1.25.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0.1.25.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후인 1990.3.9.에야 위와 같은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원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지, 소론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이 이유를 다소 미흡하게 설시한 것을 트집잡아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했을 경우(판단유탈), 재판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재심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에서 판결에 문제가 있어 재심을 청구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는 나중에 상고심 결과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판단 자체는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판단유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요구했을 때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판결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판단 이유가 부족하거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자세하지 않은 경우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된 날 확정되므로, 재심 제기 기간도 그 송달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