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민사판례

재심, 판단유탈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판단유탈'**입니다. 오늘은 이 판단유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단유탈이란?

쉽게 말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명시된 재심사유죠.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B는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법원이 돈을 빌려줬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다른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이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판단유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판단의 잘못과는 달라요!

주의할 점은 판단유탈은 단순히 판단 내용이 잘못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쟁점에 대해 판단을 했지만 그 내용이 틀렸다면, 이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판단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만 재심 사유인 판단유탈이 되는 것이죠. 또한 판단 이유가 부족하거나 당사자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유탈은 아닙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 자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판단유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재누31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6535 판결, 대법원 1993. 6. 22. 93재누9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재다76 판결 등). 핵심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명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판단이 존재한다면, 그 판단의 내용이 틀렸거나 이유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판단유탈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피고는 매매계약서의 금액란과 날짜가 원고에 의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비록 명시적인 판단은 없었지만, 쟁점에 대한 판단이 판결에 함축적으로라도 담겨있다면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진정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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