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심입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판단유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판단유탈이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판결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중요한 숙제를 빼먹고 제출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이러한 판단유탈을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단유탈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판단유탈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해 판단을 유탈한 경우,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촉구했을 때에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즉, 법원에 "이 부분도 조사해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8.27. 자 85사43 결정, 1990.11.27. 자 89재다카27 결정)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1990.11.27. 자 89재다카27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유탈은 재심 사유 중에서도 복잡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재심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판결에서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단순히 판단 이유가 부족하거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자세하지 않은 경우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판단 자체는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판단유탈'이라고 합니다. 판단은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패소한 쪽이 "판사가 내 중요한 주장을 판결문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판결문에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재심 사유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판단 자체가 누락된 경우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 즉 "판단유탈"과 "기판력 저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원고의 재심 청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판사가 불공정하게 재판했을 경우(판단유탈), 재판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재심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