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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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요? (납부, 유예, 분할납부 완벽 정리!)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은 배출부과금 납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배출부과금, 왜 내야 할까요?

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일종의 환경세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개선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배출부과금 종류: 기본부과금 vs. 초과부과금

배출부과금은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나뉩니다.

  • 기본부과금: 허가받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부과되는 기본적인 금액입니다.
  •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30분 평균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납부 시기는 언제일까요?

  • 기본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의 배출량 자료 제출 기간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 납부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동측정자료를 기반으로 초과가 확인된 경우,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지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 특별한 경우 (사업장 폐쇄, 소유권 이전):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 모두 즉시 납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4. 납부 고지서와 납부 기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 납부 고지서를 통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 기간 및 장소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납부 기간은 납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5. 납부가 어려울 땐? 징수유예 & 분할납부

천재지변, 사업 손실 등으로 배출부과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 징수유예/분할납부 사유: 천재지변, 사업 손실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기본부과금 (다음 부과기간 개시 전일까지, 4회 이내), 초과부과금 (2년 이내, 12회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최대 3년, 18회 이내까지 연장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담보 제공: 징수 유예 시,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3항).
  • 신청 방법: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 징수유예 취소: 유예된 부과금 미납, 담보 관련 명령 불이행, 재산상황 변화 등의 경우 징수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4항).

깨끗한 환경을 위해 배출부과금 납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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