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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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부과금, 억울하게 많이 냈다면? 조정신청하세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나요? 그렇다면 배출부과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지만, 납부 명령을 받고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개선명령 이행 등으로 배출기간 변동: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이행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기간이 줄어들었다면, 초과부과금(기준치 이상 배출 시 부과되는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업정지 기간 동안 배출이 없었다면, 그 기간만큼 부과금을 줄여야겠죠?

  2. 재측정 결과 배출량 감소: 초과부과금 부과 후 배출량을 다시 측정했더니 처음보다 줄어든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출량이 줄었다면 부과금도 줄어야 공평하겠죠?

  3. 배출량 산정 오류: 사업자가 실수로 배출량을 잘못 계산해서 제출했거나, 담당 공무원이 기준 배출량을 잘못 조정한 경우에도 조정신청 대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 제34조제5항)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배출부과금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조정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조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원래 납부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조정 결과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

조정 결과에 따라 추가로 부과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조정된 금액, 납부 또는 환급 일시와 장소 등을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초과부과금 환급은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초과부과금 조정 계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3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출부과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환경부서에 문의해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합리적인 부과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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