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중앙선이 없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횡단보도에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중앙선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사고를 낸 경우, 이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5.4.11. 선고 94도2642 판결)
대법원은 중앙선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반대 방향 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운전 행위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차선이 있는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의 경계선입니다. 운전자들은 반대 차선의 차량이 이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운전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의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지점의 도로 폭이 6.4m였고, 횡단보도를 제외한 부분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습니다. 즉, 횡단보도 구간을 제외하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던 것이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후, 다시 중앙선이 있는 부분의 반대 차선을 통해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 장소에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간 행위가 반대 차선 운전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고, 사고 위험성을 높인 운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없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중앙선이 그어진 곳에서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없더라도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사고를 내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형사판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횡단보도 안전지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황색 점선 중앙선에서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반대편 차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버스가 좌회전 중 중앙선을 살짝 넘은 상태에서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골목길에서 나오려다 후진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은 후, 비스듬히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