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서 오류를 범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회계법인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계법인이 같은 회사의 연속된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하면서 각각 오류를 범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때 자기부담금은 몇 번 공제해야 할까요? 한 번일까요, 아니면 두 번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계법인은 B 보험회사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서 오류를 범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함께, "각각의 클레임(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회계법인은 C 회사의 2개 사업연도 회계감사에서 모두 현금 자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오류를 저질렀고, C 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B 보험회사는 A 회계법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두 번 공제했습니다. A 회계법인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자기부담금을 두 번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 판결에서 참조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오류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대한 연속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라도, 각각 별개의 클레임으로 보아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가입한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하고 이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중 손해배상청구 발생 시점은 당연한 요건이라 설명의무가 없지만, 서면통지 의무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 산정 기준은 증권거래법상 기준과는 다르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기업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재무제표가 잘못되었고, 이를 믿은 신용보증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계법인은 신용보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신용보증기관이 '제3자'로서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임원의 형사 기소도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인 '클레임'에 포함되며,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부실감사로 투자자가 주식 투자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 책임의 비율은 법원이 판단한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로 주식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자는 회계법인에 대해 증권거래법뿐 아니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은 부실 감사로 인해 하락한 주가만큼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