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민사판례

회계법인 부실감사,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업의 재무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지만,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법상 책임 vs. 민법상 책임, 둘 다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이 법은 일반적인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는 별개의 법정책임입니다. 즉,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증권거래법과 민법, 두 가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민법상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권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즉, 구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2항 및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사실이 밝혀진 후 다시 정상 주가가 형성되었을 때의 주가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주가가 회복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했고, 그 매도가격이 나중에 회복된 주가보다 높다면, 매도가격과 회복된 주가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32215 판결)

정리하자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증권거래법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부실감사 공시 전후의 정상 주가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글이 회계법인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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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부실감사#투자자#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