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감사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고 회사 이름으로 어음까지 위조해서 썼다면 당연히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겠죠. 당연히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회사 감사의 유가증권 위조 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감사이자 서울사무소장을 겸하고 있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채업자들에게 할인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가증권 위조죄 외에도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단순히 회사의 감사이자 서울사무소장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가증권 위조·행사와 관련해서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감사이자 서울사무소장이었지만, 유가증권 위조·행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의 주된 임무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고 (상법 제412조 제1항), 서울사무소의 업무도 회사의 주요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사무처리와는 무관하다고 보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도273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이처럼 단순히 직책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가증권 위조 자체는 엄연한 범죄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금능력 없는 타인의 어음에 회사 이름으로 배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나 대주주 동의가 있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회사어음을 발행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데, 위조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빚 담보로 회사 어음을 발행하면 채권자가 대표권 남용을 알았고 어음이 유통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 미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