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퇴직금 규정을 바꿨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면? 억울하죠! 특히 내 동의도 없이 바뀌었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그 노조가 변경된 규정에 동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철수 씨는 열심히 일하던 중 회사에서 퇴직금 규정을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규정은 김철수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더 큰 문제는 회사가 김철수 씨를 포함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김철수 씨! 하지만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었고, 노조는 회사와 협의하여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경우, 김철수 씨는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변경했다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협약의 효력) 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협약은 조합원에게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노조가 그 변경에 동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했더라도, 노조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근로자들은 변경된 퇴직금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이에 동의했다면, 근로자는 변경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정은 무효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꾼 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취업규칙을 다시 고쳤다면,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바꿀 때, 겉보기에는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함께 있어도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 또한, 이렇게 무효가 된 변경 이후에 이루어진 관련 규정 변경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만들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는 단순히 알리고 침묵했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나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없이 바꾼 규정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예: 퇴직금 규정)을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령 개별 직원이 동의했더라도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