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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집 계약, 내 전세금 안전할까? (feat.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회사 명의로 집을 계약한 경우, 내 전세금은 과연 안전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회사가 집을 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회사 명의로 집을 계약했을 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했는데, 왜 내 전세금이 걱정?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 대항력 덕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회사 명의로 계약하면, 계약 당사자는 '회사'이고, 실제 거주하는 '나'는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나를 지켜줄까?

다행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지정한 직원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회사가 망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 포인트 체크!

  • 중소기업: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원 숙소용: 회사가 직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집을 빌려야 합니다.
  • 회사 지정 직원: 회사가 공식적으로 거주할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 지정된 직원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직원 변경: 만약 거주하는 직원이 바뀌면, 새로운 직원이 집에 들어가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결론: 조건만 맞으면 안전합니다!

회사 명의로 집을 계약했더라도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직원 숙소용으로 계약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회사가 지정한 직원으로서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특히 회사 명의 계약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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