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회사 명의로 집을 계약한 경우, 내 전세금은 과연 안전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회사가 집을 빌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회사 명의로 집을 계약했을 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했는데, 왜 내 전세금이 걱정?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춥니다. 이 대항력 덕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회사 명의로 계약하면, 계약 당사자는 '회사'이고, 실제 거주하는 '나'는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나를 지켜줄까?
다행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경우를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이 직원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회사가 지정한 직원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회사가 망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 포인트 체크!
결론: 조건만 맞으면 안전합니다!
회사 명의로 집을 계약했더라도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직원 숙소용으로 계약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회사가 지정한 직원으로서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특히 회사 명의 계약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사례
법인도 공공주택 임대(저소득층 지원) 또는 직원 숙소 제공 목적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실제 거주자가 전입신고 및 입주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중소기업이 주거용으로 빌려준 집에 거주하는 직원은 중소기업, 주거용 임대, 회사의 직원 선정, 직원의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대항력을 갖춰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법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기 어려우나, 예외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 때문에 기존 전세 계약은 유효하며, 새 집주인도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상담사례
명의신탁된 집이라도 실제 임대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직원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