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10

민사판례

병원 영업양도, 직원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병원이 다른 법인에 넘어가면서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병원을 운영하던 B 학교법인이 C 의료법인을 새로 만들어 A 병원의 영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 병원 직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직원 D 등은 B 법인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업양도 시 직원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원 D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영업양도가 되더라도 직원은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거나, 두 회사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상법 제41조)

  2. 승계 거부 의사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밝혀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회사가 영업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렸는지, 직원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직원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에서는 B 법인이 직원들에게 영업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급여명세서, 병원 서류 등의 변화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2개월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법인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영업양도 시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원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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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근로관계 승계#해고무효#고용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