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다른 법인에 넘어가면서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병원을 운영하던 B 학교법인이 C 의료법인을 새로 만들어 A 병원의 영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 병원 직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영업양도 사실을 알게 된 직원 D 등은 B 법인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업양도 시 직원이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둘째,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간'이란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원 D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업양도가 되더라도 직원은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남거나, 두 회사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상법 제41조)
승계 거부 의사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밝혀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회사가 영업양도 사실을 제대로 알렸는지, 직원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직원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 법인이 직원들에게 영업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급여명세서, 병원 서류 등의 변화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2개월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법인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고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영업양도 시 직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원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근로자의 고용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닌, 실질적인 영업 양도로 판단될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될 경우, 거래처, 브랜드, 직원 등 사업의 핵심 요소가 함께 이전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된다.
상담사례
병원 매각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고용 승계는 무효이며 직원들은 이전 병원 운영 법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되면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과 근무 기간은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므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콘도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매각 회사로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