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8다85758

선고일자:

2011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수소법원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그 흠이 보완된 경우,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아이피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0. 23. 선고 2008나7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1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 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1, 원고 회사의 유일한 감사인 피고 2 및 피고 1의 처인 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7. 2. 14. 소외 1의 신청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으로 원고 회사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소외 2를, 원고 회사와 피고 2, 3 사이에서는 소외 3을 각 선임한 사실, 제1심소송 계속 중에 피고 1이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자 원고 회사는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그 후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하여 2008. 7.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특별대리인들이 선임한 원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 사실, 소외 1은 그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특별대리인들만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특별대리인의 소송대리권과 적법한 법인 대표자의 소송수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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