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원에게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결과만으로 임원에게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부동산신탁회사의 상무이사 B는 토지개발신탁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C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C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실패하여 A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B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B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는 담당 지점장의 보고를 받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회사 임원의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고의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상대방이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그 보험금이 단순히 손해 배상의 성격이라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자금능력 없는 타인의 어음에 회사 이름으로 배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 결의나 대주주 동의가 있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농협 임원들이 부당하게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농협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경영상 판단이라도 법령이나 계약, 신의성실에 위배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