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09

형사판례

회사 임원의 배임죄, 손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원에게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결과만으로 임원에게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부동산신탁회사의 상무이사 B는 토지개발신탁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C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해지하고 C에게 소유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실패하여 A 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B는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B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는 담당 지점장의 보고를 받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회사 임원이라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 과실이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결과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례는 회사 임원의 배임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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