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12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의 연대보증, 퇴임 후에도 책임져야 할까?

건설회사 대표로 일하다 퇴임했는데, 회사가 진 빚 때문에 갑자기 빚 독촉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특히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퇴임 후에도 그 빚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규정 중 일부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건설회사가 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퇴임한 전문경영인의 경우에도 이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퇴임한 전문경영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건설공제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증 규정에 회사 대표의 연대보증을 명시하고 있을 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 채무 인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규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퇴임 후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보증 규정이 회사 대표의 연대보증 채무 범위나 기간, 면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 건설회사 대표가 회사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퇴임 후에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보증 규정에 퇴임하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 채무 인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규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1. 3. 28. 법률 제6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1누12620 판결, 대법원 2004.1.23. 선고 2003다45180 판결

이 판례는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퇴임 후에도 그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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