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라면 회사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만약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였고, B회사가 대한종합금융(이하 대한종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 후 A씨는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대한종금은 A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B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한종금은 A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만으로는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543조 참조)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 침묵은 승낙이 아니다!
또 다른 쟁점은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한 금융기관의 침묵이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B회사 측은 A씨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달라고 대한종금에 요청했지만, 대한종금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 측은 대한종금의 침묵을 승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대한 금융기관의 승낙은, 다른 확실한 담보가 제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침묵했다고 해서 상법 제53조에 따라 요청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3조, 민법 제428조 참조)
결론
대표이사가 사임했다거나, 연대보증인 제외 요청에 금융기관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은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계약 당시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만 책임지는 것으로 제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 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사임등기 경료 여부에 대한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특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후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의 계속적인 거래 채무를 연대보증했을 때, 단순히 이사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로 제한할 수 없다. 이사가 어쩔 수 없이 보증을 했고, 회사가 거래할 때마다 재직 중인 이사의 새로운 보증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다가 퇴사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면 통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 자체는 구두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