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09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개인 어음에 회사가 배서했을 때, 회사 책임은 어디까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빚보증을 위해 회사 이름으로 배서를 했다면, 회사는 그 빚을 몽땅 갚아야 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일에 회사가 엮였다면, 상황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회사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개인 사업체와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B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A씨는 빚이 점점 늘어나자, B씨의 요구로 개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B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담보로 제공했던 땅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보증을 섰던 다른 빚이 남아있다며,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 수표를 발행하고, B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 이름으로 배서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때 A씨는 이미 회사를 넘긴 상태였지만, 아직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회사를 넘긴 후였지만, 등기상으로는 여전히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B씨 입장에서는 회사의 배서가 유효하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배서의 목적이 A씨 개인의 빚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A씨가 이미 회사를 넘긴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책임을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A씨의 대표이사 재임 기간 동안 발생한 빚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가 회사를 넘긴 이후에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이 판결의 핵심은 신의칙(민법 제2조)에 따라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배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 내용, 대표이사의 권한, 배서 이후 상황 변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의 대표권, 민법 제429조 - 보증채무)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어음거래에 회사가 연관 되었을 때, 회사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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