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9407
선고일자:
1991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이 기장을 누락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누락한 수입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법인이 기장을 누락하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도 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금액이 법인에 대한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되었음이 인정되어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사례.
법인세법 제3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89구10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1.12.22.경 금 1,000,000,000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여 그 대표이사인 소외 김석진이 잠적해 버렸는데,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 약 120명은 그 무렵 채권자단을 조직하고 1982.1.경 원고 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임원들과 종전의 회사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각종 공사를 직영하거나 건설업면허를 타에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4.7.경까지 원고 회사를 경영한 사실, 위 채권자단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얻은 공사대금 및 면허대여료 등 수입금액의 대부분에 대한 기장을 누락하고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부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직접 충당하여 오다가 그 채권의 대부분이 회수되자 1984.7.경에 이르러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위 김석진에게 넘겨 준 사실, 원고 회사는 1983사업년도(1983.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 면허대여료 수입금액 중 금 3,339.027원을 누락시켰는 바, 피고는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이것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위 김석진에 대한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면허대여료 수입금액이 위와 같이 위 채권자단의 채권변제에 충당된 이상 이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것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이 회사 외부로 나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면 회사 대표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은, 그 돈이 누구에게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회사 대표의 월급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임은 회사(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때, 세무서가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용 행위 자체를 회사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세법은 그 돈을 대표이사가 받은 상여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대신 소득세를 냈다면, 대표이사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돈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다른 사용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소득세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부재중 채권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면허대여료 수입은 회사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고, 이러한 면허대여료는 사업수익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