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저런 지출이 많죠. 그런데 사업상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처리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라도 함부로 손금 처리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돈을 썼다고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제19조,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그 한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만들어서 회사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고 손금으로 처리하면, 설령 그 돈을 실제로 사업에 썼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손금 항목과 한도 내에서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포탈죄(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위해 썼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확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2. 가짜 장부 만들어서 매출 줄여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내려고 가짜 장부를 만들고 그걸로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조세 포탈 행위입니다. 실제보다 적게 매출을 기록한 허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는 것은 세금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283 판결 참조)
결론: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 처리가 최고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줄이려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는 항상 투명하고 정직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회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회사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회사가 아니라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례.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회사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회사 경비를 부풀려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가산세는 포탈세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위증 혐의, 그리고 타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자금 유용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일부 위증 혐의와 허위진단서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지(기수시기)와 나중에 발생하는 가산세도 포탈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인세 포탈죄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 발생하는 가산세는 포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주주도 회사 자금을 횡령할 수 있으며, 조세 포탈을 위해서는 비용의 허위 또는 과다 계상과 조세 감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면탈하여 국가 조세 수입 감소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포탈세액 기준이 변경되었고, 연간 포탈세액 계산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연도별로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