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융통되지 않을 때 사장님 개인 돈을 빌려 쓰거나, 반대로 회사 돈을 사장님이 빌려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사장님처럼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돈을 주고받을 때는 세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래를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사례에서 **'무상 대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자율은 회사가 부담하는 지급이자 이율이나 당좌대월 이자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죠. 하지만 실제로 이자를 현금으로 받지는 않고, 이자 금액만큼 다시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장부에는 이자를 받았다가 다시 빌려준 것처럼 기록했고요. 세무서는 이를 **'무상 대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의 판단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회사가 실제로 이자를 현금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원금에 가산하고, 대표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아 가지급금 잔액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상 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명 책임입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가 '무상 대여'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세무서는 회사가 대표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상 대여'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무상 대여'임을 입증해야 하며, 회사는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숙지하고 거래를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예치했더라도, 회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다면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자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LG가 계열사인 LG종금에 투자한 후순위사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후순위사채 투자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해당하지만,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취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회수를 부당하게 미루면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경정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정상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거나, 수출 대금을 대신 내준 경우, 세금 계산에서 부당행위로 보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 이자도 수입으로 인정되며,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매입한 토지를 일정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규정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금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 당국은 소송 중에도 과세 근거를 바꿀 수 있고, 대표이사의 법인 자금 유출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