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5

세무판례

회사 돈, 사장님이 빌려 썼다면? 무상 대여일까? 아닐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융통되지 않을 때 사장님 개인 돈을 빌려 쓰거나, 반대로 회사 돈을 사장님이 빌려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사장님처럼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돈을 주고받을 때는 세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래를 이용해서 세금을 덜 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회사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사례에서 **'무상 대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자율은 회사가 부담하는 지급이자 이율이나 당좌대월 이자율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죠. 하지만 실제로 이자를 현금으로 받지는 않고, 이자 금액만큼 다시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장부에는 이자를 받았다가 다시 빌려준 것처럼 기록했고요. 세무서는 이를 **'무상 대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의 판단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회사가 실제로 이자를 현금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원금에 가산하고, 대표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아 가지급금 잔액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상 대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명 책임입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가 '무상 대여'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세무서는 회사가 대표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결론적으로,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상 대여'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가 '무상 대여'임을 입증해야 하며, 회사는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숙지하고 거래를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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