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28

형사판례

회사 돈 함부로 빌려주면 큰일나요! - 배임죄와 여러 번의 잘못에 대한 처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회사를 위해서만 써야겠죠? 만약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돈을 함부로 빌려준 한 직원의 이야기를 통해 배임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지점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거액의 어음 할인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회사는 이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란 무엇인가? 단순히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이미 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2. 여러 번의 배임 행위가 하나의 죄(포괄일죄)인가, 아니면 여러 개의 죄(실체적 경합범)인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대출을 해줬고, 담보도 따로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즉,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3.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구두로 변경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구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이 구두로 변경되는 과정이 공판조서에 기록되었고, 이 기록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4.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죄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여러 건의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한을 회사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 여러 번의 배임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56조, 제298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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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공소사실 특정#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