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5

형사판례

회사 돈으로 뇌물 주면 횡령일까?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주는 행위, 과연 회사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횡령일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 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하여 다른 회사 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회사 임원의 뇌물 제공 행위가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뇌물 공여는 불법이며, 회사 임원이 회사 돈으로 뇌물을 주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제357조 제2항, 제133조)

특히, 이 판결에서는 회사 임원이 회사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회사 이익을 위한 리베이트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58285 판결) 와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그리고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 자금을 이용한 뇌물 공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기업 활동에서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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