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회사에는 팔 수 없다고 해서 대표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경우, 이게 증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증여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아파트 지을 땅을 샀는데, 땅 주인이 회사에는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대표님 이름으로 땅을 산 후, 나중에 다시 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옮겼죠.
세무서는 이를 보고 대표님이 회사에 땅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기 이름으로 땅을 샀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땅 주인이 회사에 팔기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대표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이었고, 나중에 바로 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옮겼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등기된 재산은 등기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협력 거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례도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죠.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부동산을 샀지만, 판매자가 양도소득세 문제로 회사 앞으로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직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진짜 소유자(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재산의 등기명의를 맡기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두 사람이 함께 땅을 사서 편의상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행정규제 회피와 토지 매입 편의를 위해 임직원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등기했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 의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려는데 판매자가 회사 앞으로 등기를 해주지 않아, 회사 이사 개인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회사로 넘긴 경우, 이를 이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돈이 아닌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회사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