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법을 어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회사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임직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사례를 통해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을 어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이는 임직원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지급 액수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자신 및 직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동기, 경위, 태양 등을 고려했을 때, 이사회 의결이 있었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자금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등 참조)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이 사건을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형량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로 잘못 처벌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점포에 단전 조치를 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결론
회사 자금으로 임직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지급 금액은 적절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배임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회사 자금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혹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목적이 다른 변호사 비용 지출은 각각 별도의 횡령죄로 취급됩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했을 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직원들이 담보 없이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배임죄의 고의 입증 방법, 그리고 회사 경영 악화로 선원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선원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회사에 회사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회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단순히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한 행위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