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철강(주)는 철강재 도매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1990년 6월 땅을 샀고, 그해 9월 땅을 인도받아 다음 달부터 땅을 평평하게 하는 성토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 계획 심의를 신청했고, 심의 결과가 나온 후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남은 땅에는 철강재를 쌓아두는 적재장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회사가 업무용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부광철강(주)가 땅을 사고 1년 안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중과된 것입니다.
부광철강(주)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사자마자 바로 성토작업을 시작했고, 건축 심의와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계속해서 업무용으로 쓸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짓는 동안 남는 땅에 적재장을 만든 것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부광철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법으로 금지된 상황뿐 아니라, 회사가 업무용으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던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토지를 업무용으로 쓰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법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건 아닌지, 회사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행정기관의 잘못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부광철강(주)의 경우, 땅을 인도받은 후 바로 성토작업을 하고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건물 공사와 동시에 남은 땅에 적재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으므로, 1년 안에 모든 땅을 완벽하게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2476 판결)
관련 법조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4875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용으로 땅을 샀지만 1년 안에 건물을 짓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정부투자기관이 사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예산 확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로 인해 바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땅을 사서 1년 안에 팔았더라도, 회사 내부 사정(예: 계열사 금융사고, 부도위기) 때문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용 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특히 농업, 축산업, 임업 회사가 아니면서 임야나 전(밭)을 사서 용도 변경 없이 그대로 팔았다면 업무용 땅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산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착공만 한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사가 중단되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 부지로 토지를 샀지만 1년 넘게 공장을 짓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회사 내부 사정 때문이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토지를 살 때 이미 1년 안에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샀다면, 나중에 그 이유 때문에 못 썼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